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09. 16. 06:0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184-9번지 원창골드타운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기동방향에서 한진아파트 삼거리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 곳은 우로굽은 도로로써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우로굽은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 우측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5,187,88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견적서(E),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적용),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