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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47-9번지 앞 편도 1차로를 풍뎅이사거리 방면에서 금어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남) 운전의 D EF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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