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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4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도로 가에 주차시킨 뒤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실내등을 켜고 차량 창문을 연 채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그 곳을 지나가던

G( 여, 30세) 등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G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그럼에도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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