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1.17 2017다253942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공급약관 제44조와 이와 관련된 시행세칙의 위약금 관련 규정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반 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추상적인 요청을 하였다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연결선로를 철거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거나 예비전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예비전력과 관련된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위약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악의의 비채변제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악의의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