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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가단1013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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