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P 대 646㎡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1992. 7. 2. 인천 부평구 P 대 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Q는 1992. 10.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동 14세대(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2. 11. 23. 허가를 받은 다음, 1992. 12. 3.경 위 공사를 시작함과 아울러 그 무렵 세대별 분양광고를 하였고, 1992. 12. 11. 중간검사를 신청하면서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에 ‘다세대주택, 14세대,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Q 등 건축주 측은 1993. 5. 4.경 이 사건 구분건물 신축공사의 하청업자들과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 각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R이 1993. 10. 19. 이 사건 구분건물 중 102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구분건물은 그 무렵 완공되었으나, 일부 미시공과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계속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5. 1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제1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1993. 7. 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6억 원, 이하 ‘제1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1996. 9. 11.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500만 원, 이하 ‘제2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1999. 7. 9.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제2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2003. 1. 17.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제3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2004. 3. 18.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