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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7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2010. 8. 13.에 체결하였지만, 위 약정은 2012. 2. 15.까지 이자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이자제한법(이하 ‘개정 이자제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1. 10. 26.부터는 위 법률의 부칙에 따라서 개정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럼에도 2011. 11. 10.부터 2012. 4.까지 개정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개정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해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자를 투자수익금이라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개정 이자제한법의 처벌규정은 그 시행 전인 2010. 8. 13.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E건설건축사사무소 사이의 약정에는 적용이 없거나 이자제한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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