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7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2010. 8. 13.에 체결하였지만, 위 약정은 2012. 2. 15.까지 이자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이자제한법(이하 ‘개정 이자제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1. 10. 26.부터는 위 법률의 부칙에 따라서 개정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럼에도 2011. 11. 10.부터 2012. 4.까지 개정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개정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해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자를 투자수익금이라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