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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33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건의 적발된 위조 상품이 회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가족, 친족,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며, 곤궁한 형편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2013년 벌금 700만 원, 2015년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 원심 국선 변호인 비용 )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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