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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54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수사에 응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던 점도 고려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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