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83.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0. 5.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1970. 9. 1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1971. 5. 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1972. 6. 26.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1972. 9. 11. 같은 청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2014. 1. 22.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각 처분 받았고, 200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성당 내에서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실물 보관함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흰색 유리묵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23.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1,350,000원 및 시가 3,984,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9. 10:3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종무소에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그곳 직원이 이를 거절하며 가버리자 그곳 밖에 놓여있던 빈양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I,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파손 유리창 가격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