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919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술집( 이하 ‘ 이 사건 술집’ 이라 한다) 업주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잔액이 있는 체크카드가 아니라 거래가 정지된 신용카드만을 제시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술값( 이하 ‘ 이 사건 술값’ 이라 한다) 이 결제되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돌아가는 길에 이 사건 술집에 들러 이 사건 술값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집으로 가버린 점, ③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술값을 변제하거나 그 당시 체크카드 등에 잔액이 있었다는 내용의 카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제출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술값이 6,000원으로 큰 금액이 아님에도, 이 사건 이후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를 변 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술값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1. 03:40 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D 클럽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토 닉 칵테일 1 잔을 제공받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