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21:40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진해 구 이동에 있는 디에스 아이 존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