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0:05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석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국과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