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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6도1867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 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지 관리법상 산지 전용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대상,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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