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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8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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