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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가단15617
분배금청구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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