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가단15617
분배금청구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