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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2:3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 전력 외 2013. 6.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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