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추행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합607』 피고인은 2013. 1. 10. 15:0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2층에서 은행 업무를 보러 온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587』
1. 피고인은 2013. 6. 13. 08: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4번 출구 밑 자동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이 친구들과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16: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자동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3세)가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려고 버튼을 누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화면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