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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492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7. 3. B 합명회사(대표자 피고,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설령 제3자(D)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는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위 리스계약은 2015. 1. 12. B의 사정으로 해지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7,584,138원(= 원금 31,135,294원 지연배상금 6,448,844원)과 그중 31,135,2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의 인영이 피고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1호증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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