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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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