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5:40 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나산면 이 문리 삼리 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나산면 쪽에서 월야면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