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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6 2019고단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ㆍ통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처까지 가세하여 오히려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거짓말 하는 등 대항하는 모습을 보니 공권력 무시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

늦은 시간 주택가에서 벌인 난동으로 이웃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대에 연행된 다음에도 난동을 그치지 않는 등 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이 손에 상해까지 입는 등 범행의 결과도 좋지 않다.

그러고도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다.

업무방해 범행은 타인의 업장에 찾아가 먼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도 먼저 피해자에게 맞아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장으로서 현재 처와 대학생인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자숙의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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