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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03:00경 ~ 04:20경 서울 송파구 B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안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음식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씨발, 그만 쳐 먹고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30. 09:10경 D에 다시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종업원 피해자 E가 나가달라는 요구함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항, 319조 2항,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업주 F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럿 있고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 다른 업소에서 112 신고되어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업무방해 범죄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피해 업소나 피해 업주와의 특별한 사정이나 관계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피해 업주의 의사를 비중 있게 고려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공판에 직접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사회적 유대가 열악한 점, 그러고도 위와 같이 다른 업소에서 112 신고되어 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 행위요소, 행위자요소 모두 불량하다.

실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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