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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노1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헌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제 1 심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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