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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4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점, 동종 전과는 약 10년이 넘은 2005년의 것으로서 벌금 200만 원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A와 함께 장기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아닌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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