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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1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호 관찰까지 부과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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