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0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0.경부터 2018. 2.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80,000원 및 퇴직금 14,322,810원, 2011. 6. 13.경부터 2018. 2.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710,660원, 2009. 3. 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880,1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