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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물납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181 | 부가 | 2000-04-19
[사건번호]

국심2000서0181 (2000.0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이 때의 공급시기는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시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상속)한 것은 1994.3.15이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1997.5.15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재산평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6)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타당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6,560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8 사망함에 따라 신고한 상속세 662,431,100원에 대하여 1994.3.15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 OO OOOO와 OO OOOO 대지 1,354분지 254.35중 123.81㎡ 및 건물 2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물납신청(물납가액 39,201,800원)하여 청구외 안산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1997.5.15 물납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의 물납을 상속세법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8.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6,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에 공하였던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물납한 것은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 없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이는 물납이 이루어지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개인목적에 공급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거래형태의 사업용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개인적 공급이며, 개인적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1988.2.2로부터 개인적인 공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영(0)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물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상속세 물납은 금전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로 물납함으므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청구인의 조세채무인 상속세를 변제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상속세법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물납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물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물납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물납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용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개인적 공급이고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의 개요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1988.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1.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3.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상속)하였고, 1997.3.21 청구외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아 1997.3.25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물납으로 제공하여 1997.5.15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물납가액인 39,201,8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1.1로 나누어 산출된 공급가액인 35,638,000원을 직접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사업자의 지위에서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이 때의 공급시기는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시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인이 취득할 당시(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평가액(공급대가)을 1.1로 나눈 금액×(1-100분의 10×경과된 과세기간수)의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같은 뜻 : 국심 96서 1113, 1996.10.9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상속)한 것은 1994.3.15이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1997.5.15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재산평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6)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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