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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4가단79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8.경 피고가 미얀마 현지에서 운영하던 가구제조업체인 C를 50:50의 지분비율로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4. 8.경 종료되었다

(다만, 그 원인은 불분명하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가구제조를 위하여 C에서 사용하는 원자재구입비용으로 21,436,100원, 송장(물류)비용으로 2,751,820원, 피고의 사무실 임대료 4,32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 등 합계 28,507,920원(= 21,436,100원 2,751,820원 4,32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이행과는 무관하게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지출하여야 할 원자재구입비용 등을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그 상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C 운영은 원고가 이를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 주장의 위 각 비용은 그 명목상 C 운영을 위한 자재비나 경비 등으로 보이고, 위 각 비용 외에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상 이익분배금 명목의 돈을 받아왔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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