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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나50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10.경 피고에게 3,4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치료비 등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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