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30. 피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일인 2004.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할 당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