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3.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제일맨션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500미터를 진행하다
같은 동에 있는 중흥초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733,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