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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0:0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LE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1.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2014고약2340 도교(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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