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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1:19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의 침해의 우려가 없고 기록상 ‘E 쏘렌토’는 ‘D 에쿠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20,000,000원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해놓고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빼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노동일이 줄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평소 수중인명구조대에서 구조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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