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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4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B 중고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26,3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연 이율 27.9%, 매월 상환금 1,044,786원의 조건으로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에 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26,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0. 경 전주시 덕진구 팔 복로에 있는 전 북 운전면허 시험장 부근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7,590,000원을 대여하면서 중고 에 쿠스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중고 에 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소재에 대해)

1. 계좌거래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등 초본

1.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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