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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8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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