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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17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8. 구미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점포, 여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3층 제301호, 제302호 및 제지하층 보이러실호(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 제303호(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①, ②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 7억 원이 시가표준액 합계 1,284,766,914원(①부동산: 973,548,064원, ②부동산: 311,218,850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2014. 5. 28. 피고에게 ①, 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59,099,250원(①부동산: 44,783,200원, ②부동산: 14,316,05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①, 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가액인 7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 등 합계 26,899,250원(= 59,099,250원 - 32,200,000원)의 환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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