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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8 2021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증거 목록 상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이다),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처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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