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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07 2020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01:4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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