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3:34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