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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3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10. 20. 14:14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고매파출소 앞길에서, 같은 해 11. 29. 13:27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21-1 삼성래미안아파트 앞길에서 각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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