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3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10. 20. 14:14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고매파출소 앞길에서, 같은 해 11. 29. 13:27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21-1 삼성래미안아파트 앞길에서 각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