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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8 2020구단35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9. 3.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5. 16. 피고에게 “형제간의 재산분쟁에 따른 형제들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신청 시 기재한 형제관계 및 형제들의 인적사항이 면접 시와 다르고, 운영했던 회사의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은행에 저축한 재산을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여행사를 직접 운영했다고 진술한 점, 구두협박 한 번으로 곧바로 외국으로 갈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협박을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형제들로부터 구두협박을 받은 이후 한국으로 올 결심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한국 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의 주장과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설령 일부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형제들로부터의 재산 관련 협박은 단 한 차례 구두협박뿐이었고 이는 사인의 위협으로써 난민법 및 난민협약 상의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에서 형제들과 재산 분쟁을 겪으면서 형제들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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