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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17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4 번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로 인정된 부분)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전화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자 백하였고, 금융감독원 작성의 피해 구제신청 명세, 지급정지 명세 등이 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갈 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로 인정된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629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협박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공갈 부분(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이후에 ‘ 처벌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몰 수형 부분 별지 압수 목록 기재 증 제 7, 25, 34호 기재 물건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한 물건인데, 전항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므로 위 물건들은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같은 목록 증 제 1 내지 3, 5, 6, 8 내지 24, 30호 기재 물건이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행에 제공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하거나 취득한 물건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들 역시 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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