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2:30 경부터 같은 날 22:42 경 사이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B 아파트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C 시내버스 (D) 후 문 우측 좌석에서, 손으로 피고 인의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의 머리카락을 3회 가량 만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 가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뽀뽀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