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2.3. 선고 2020고정172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정1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박인철

판결선고

2021. 2.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2:30경부터 같은 날 22:42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아파트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D) 후문 우측 좌석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머리카락을 3회 가량 만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뽀뽀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판사 곽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