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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1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2013고합590] ① 원심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6억 2,6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성격을 차용금이라고 보았으나,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서 피해자 E이 스스로 ‘삼성동 코엑스 전면 영동대로의 지하공간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익 창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투자목적에 맞게 개발사업의 투자 제안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투자계약서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의사를 명시한 바 있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그 제안서의 작성제출 작업의 진행 정도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이 양도되면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사기 부분[2013고합591] 피고인은 당시 E과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이하 ‘포스코아이씨티’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L에 대한 용역대금 2,000만 원과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3고합59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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