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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6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3. 1. 2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12월 임금 2,744,090원, 2013년 1월 임금 1,559,999원 등 임금 합계 4,304,0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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