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20: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동종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또한 피고인은 2018. 1. 3. 동일한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한 범행에 대해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맥주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