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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3.21 2019고단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어선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총 4차례 처벌받았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는 중대한 상해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신체 부위이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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