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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0 2019고단8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3세)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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